주휴수당 조건과 지급기준 계산법 정리
직장인들에게 연차는 아주 달콤합니다. 7일 중 5일을 일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주중에 오전과 오후 수업을 이용하거나 금요일 오후에 놀러 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제도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오후에 반나절을 내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주어진 휴일을 다.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자기가 갔던 회사는 연차뿐 아니라 여름휴가까지 주어 해마다 연말이면 가능한 휴가가 꽤 많았다. 이와 같이 주어진 휴가의 남은 날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이에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과 그 산정방법, 발생기준, 지급기준 등을 살펴봅시다. 참조하여 연차휴가계산기는 나 에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회사가 쓰지 않은 휴일 수를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즉 유급휴가인데 쓰지 못했으니 돈으로 보충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휴가를 다. 써버렸으면 합니다. 휴가를 쓰는 데 돈이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쓰는 데는 돈이 든다. 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직원이 많으면 회사는 연말에 꽤 많은 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금액의 경우 가족이든 회사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회사는 직원들에게 몇 년이 남았으니 빠르게 소진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공지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서면 공지가 끝나면 남은 휴일을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야 쓰라고 했잖아 그러나 안 쓴 사람이 너니까 수당을 줄 수가 없어 라고 자기가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양가족 요건
이 부분이 꽤 어려운 부분이라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 번만 잘 따라와 보시면 쉽습니다. 편옷모양새 1번, 2번으로 10조 2항에 속하는 내용을 구분했는데 기본적으로 1번2번 이어야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를테면 1번의 내용은 간단하게 두줄로 표현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인원은 부양가족입니다. 2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남다른 사정에 의한 것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겠다.
편옷모양새 취, 요, 주, 공 2번의 내용은 4가지입니다. 2번의 내용 4가지를 각 1,2,3,4번으로 칭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8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1-1 1-2 1-3 1-4 2-1 2-2 2-3 2-4 그러니 각각을 매칭해 봅시다.
부양가족 범위
배우자와 만 19살 미만 자녀,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어버이의 경우 공무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입니다. 부양가족 범위에도 당연히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19살 이상 자녀가 장애를 겪고 있다면 포함됩니다. 부모 중에 어머니는 만 55세 이상이어도 됩니다. 그리고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이 장애가 있다면 포함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 부모가 사망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부양이 필요한 19살 미만 형제자매도 모두 포함입니다.
이것도 상식적인 부분이라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금방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노동법에 의하면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이나 단기간 근로자에 관련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 수당 지급이 결정되죠.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4시간 이하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양가족 예시
Q1 고등학생인 자녀가 학교문제 때문에 현재 나와 떨어져서 세대를 구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나요? 세대를 함께 하지 않으므로 2번 항목의 예외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별거 중이지만 참작되는 사유학업문제 이므로 공무원과 배우자의 자녀라면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Q2 대학생인 자녀가 마찬가지의 경우라면 부양가족에 해당하나요? 세대를 함께 하지 않으므로 2번 항목의 예외인지 보시면 됩니다. 별거 중이지만 참작되는 사유이나, 만 19살 미만이 아니므로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Q3 남편과 직장문제로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나요? 세대를 함께하지 않으므로 2번 항목의 예외인지 보시면 됩니다. 별거 중이지만 참작되는 사유(직장문제)이며 배우자는 조건이 딱히 없으므로 부양가족입니다.
가족수당 지급금액
2023년 1월 6일 자로 가족수당은 일부 항목에서 소폭 상승했는데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월 4만 원으로 같으나 자녀 수에 따른 월 지급액이 각 1만 원씩 올랐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해보려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가족수당 상승 개정안은 6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재외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은 이전 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지난 가족수당 데이터를 포함한 그 외 공무원들이 받는 각종 수당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회사가 쓰지 않은 휴일 수를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요건
이 부분이 꽤 어려운 부분이라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범위
배우자와 만 19살 미만 자녀,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