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과 비용
본 내용은 운전면허증을 분실 아니면 훼손 등으로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관련해서 절차와 방법을 소개합니다. 각 과정별로 주의사항에 초점을 맞춰서 보기 바란다. 그리고 조금은 수령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재발급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찾게 됩니다. 본 내용은 2023년 3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면허증 재발급 경로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후 실명인증과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한 다음에 신청서를 쓰는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경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검사항목으로는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여부를 검사합니다. 보통 병원 아니면 의원에서 보건증 재발급 시 단출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촬영, 문진 등으로 검사를 받지만, 보건소에 검사를 진행한다면 항문검사를 진행합니다. 기다란 면봉을 항문에 넣어 분비물 채취하는 것으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변통에 변을 받아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이렇게 받은 서류는 지정된 날짜에 맞춰 재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단,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니 미리 전화로 문의해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기본 검사비는 보통 3,000원이지만, 추가로 자신이 간염 검사를 받고 싶다면 검사비는 8,000 1만 원 이내로, 검사 비용은 비교적 저렴합니다. 하지만 재발급의 경우 보건소에서는 300원 정도 수수료가 있으며, 온라인으로 보건증 재발급 시 비용 없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 신청
1종보통면허는 근처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적성검사가 필요하고, 2종은 적성검사 불필요합니다. 단 70세 이상이고 2종 면허증 갱신 시에는 1종과 동일하게 적성검사받아야 면허증 갱신이 가능합니다. 근처 경찰서와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와 병원의 위치가 궁금하실 때에는 경찰청 182번으로 전화하시면 근처 파출소 민원실로 연결해 줍니다. 연결된 민원실에서 필요한 서류와 분명한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조금은 방문하신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에서 적성검사가 가능하지만 강남경찰서처럼 적성검사가 불가한 곳도 있기에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접수할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접수를 받고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처리를 하게 되므로 총 1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재발급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30분 이내 빠르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학원이 아니라 시험장이 주거지 근처에 잘 없고 외각에 위치해 있기에 대중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을 검색해 해당 지역 면허시험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면허응시장소 서류 접수하는 곳으로 갑니다.
2 신청서를 쓰고 제출합니다. 3 수수료 8,000원을 계산하고 면허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아오면 됩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수령받으러 간다.
수령 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하나뿐입니다. 방문예약 날짜에 맞춰서 파출소 아니면 면허응시장소 중에 자신이 선택한 곳으로 가면 되지만 해당 위치는 네이버에 검색해도 되지만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메인디스플레이 하단에 있는 것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한 날짜보다. 더 빨리 받고 싶다면 해당 기관에 전화를 하면 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면허시험장에서 경찰서로 면허증을 보내는 시간을 우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담당하는 분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내 면허증이 나왔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신속하게 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해당 담당자 전화번호를 아는 방법은 경찰 민원상담번호 182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면허증 재발급했는데 빨리 수령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각 지자체 파출소 담당자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줍니다.
갱신 미이행 처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면허를 취소당하게 됩니다. 1종 면허는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징금 3만 원을 부과받고 만료일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는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징금 2만 원을 부과받습니다. 2종 면허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허취소는 없으나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2종 면허는 만료일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됩니다. 과징금 미납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가 부과되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 시 5년 이내 재응시는 도로주행이 면제되며 5년 경과 시 면허 신규 취득과 동일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분을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면허증에 기록된 적성검사기간 아니면 갱신기간을 잘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검사항목으로는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여부를 검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경찰서에서 신청
1종보통면허는 근처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적성검사가 필요하고, 2종은 적성검사 불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재발급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30분 이내 빠르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