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중 장애인공제(중증환자 포함)요건, 증명서 발급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중 장애인공제(중증환자 포함)요건, 증명서 발급방법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서서 오늘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보신 연말정산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세법상장애인 발급방법 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추가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 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1명당 200만원의 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유행 확인은 아래의 게시글을 확인해주세요 여기서 장애인의 범위는 앞서 언급한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에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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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150만원을 공제할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만20살 이하여야 하고, 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혼인 외의 자로 입적한자, 연도 중 죽은 직계비속, 해외에 유학간 직계비속등이 있습니다. 직계전속은 만 60세이상이여야 하고, 부모, 외조부모, 외증외조부모 포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재혼 한 배우자로서 직계존속과 혼인중임이 증명되는 자 등이 있습니다. 단, 직계 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는 만20세이하 아니면 만60세이상이어야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합니다.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거입양자는 만20살 이하여야합니다. 위탁아동은 만열여덟살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국세청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해당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메뉴에서 사업자번호, 의료기관명을 조회 한 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간소화자료 오류 신고 및 연락처 조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의료기관이 신고되면 국세청은 의료기관에 데이터를 요청하게 됩니다.

의료기간에서 서류 제출을 빨리 처리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인 1월 20일까지 신고기관의 의료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직접 의료기관에 연말정산 필요서류를 청하고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세표준을 곱하고 이야말로 환급받는 금액은 5060만원입니다. 장애인 공제의 나이 제한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60세 이상에게만 적용지만 장애인 공제는 인적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공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에 독립적으로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수익이 없는 형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까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하려고 하는 대상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혹시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 급여가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부당공제되는 가장 큰 이유가 소득요건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에 대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최대한 가족의 소득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혹시 담당 의사가 장애인 증명서에 대하여 잘 모른다면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병원에 보낸 공적인 서류를 보여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해볼 수 있으니,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만약 의료진이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시,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1. 국세청 인터넷 상담 코너에 소개를 올려 중증 환자도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2. 납세자연맹에서 병원에 보내는 공문과 함께 보여 주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법에 의거하여 암 등 중병환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으로 보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3.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더라도 병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고,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 이외에 다른 혜택은 전혀 없음을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150만원을 공제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세청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해당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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