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더 많이 돌려받으려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금,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연말정산 더 많이 돌려받으려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금,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교육비 라 함은 대학 등록금, 수업료, 입학금, 학원, 교재비, 교북 구입비 등 항목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지출이 교육비 공제에 해당하고, 어떤 부양가족이 교육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자신이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그리고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피교사는 하나의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뜹니다
피교사는 하나의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뜹니다

피교사는 하나의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뜹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할 때 피교육자의 종류를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8살이 된 아동의 경우,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 두가지 모두 선택을 해야하는데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피교사는 하나의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오류메세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취학아동을 선택한 후, 공제금액에 1,2월의 미취학아동일 때의 교육비를 모두 포함한 총액을 입력해주세요. 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초, 중, 고등학생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됩니다.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학 전 아동인 경우 학원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요. 중, 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학생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두차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인을 대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원래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엔 나이제한이 있지만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만 적용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이 없는 대학생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연령별로 또다시 세분화됩니다. 취학 전 아동은 1명당 3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의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급식비, 교재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이것인데요. 만약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1,2월까지는 미취학아동이었고 3월부터는 취학아동이 됩니다. 근데 만약 1월부터 12월까지 태권도학원을 계속 다녔고 학교에서는 방과후를 했다면 이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1,2월분에 해당하는 태권도비와 3월부터 12월까지의 방과후비는 교육비 공제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3월부터는 취학아동이 되기 때문에 학원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학원에서 학원비 공제 연관 서류를 받으실 때 1,2월분의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여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방과후비용의 경우, 최근에는 거의 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혹가다.

Q. 교육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이 가능한지? A. 중복공제가 불가. 보통 교육비 결제내역은 카드결제내역에서 빠지는 게 맞지만 중복 공제 가능한 예외 항목이 있습니다. 예외 항목 교육비 항목 중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한 전 자녀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Q. 자녀가 5월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그 해에 쓴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하는지? A.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가 취업한 해에 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가도 무관 Q. 간소화 서비스에 교육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A. 어린이집, 유치원비, 초중교 교육비, 대학교육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 내역이 조회되는데 하지만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 후 포함되지 않은 경우 따로 영수증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자신이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그리고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교사는 하나의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할 때 피교육자의 종류를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4 초, 중, 고등학생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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