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부당공제 본보기및 대응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이 되면 회사원 분들은 연말정산을 실시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인적공제, 교육비, 의료비 등을공제 받기위해 많이 사람들 확인하시지만 평소에 기부나 후원을 하신 분들은 기부금 항목에도 반드시 관심을기울이셔야 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공제상품이 무엇파악 잘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을 실시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기부금 세액공제 내용과 공제율 등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받는 기부금
교회 헌금·사찰 시주금 등 종교단체기부금과 불우이웃돕기부금·교육정책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여럿에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국가나 지방정부 등에 공짜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국군장병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비영리교육조직등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기부금, 국립대학병원과 사립학교운영병원 등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 사회복지프로그램을것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회사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과제 있는 기부단체의 기부금
의도적인 허위 기부금 영수증(요즘에 이런 기부금 쓰면 조사받습니다. ) 기부로 보지 않는 영수증 : 사주, 관상, 기도 등 일반적으로 사찰에 본인을 위한 행위의 대가로서 국세청에서는 기부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찰의 경우 종교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사주, 관상 등으로 등록하는 경우 관련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은 인정 받지 못합니다. 기부단체에서 국세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기부단체는 국세청에 기부금 대장을 제공해야하는데 자료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자신의 기부금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 부당공제 처리 됩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공제내용
스스로가어떠한 기관에 기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공제요구사항및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1) 정치자산 기부금 2)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10만원 이하 : 100/110 공제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공제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상) : 기부금의 20% 공제 * 2022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5%인상하여 공제됩니다. 아래 공제한도 반드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천만원 이하 : 15% 공제 > 20% 공제(2022년 말까지) 1천만원 초과 : 30% 공제 > 35% 공제(2022년 말까지) 4. 공제한도 및 부양가족 기부금 1) 공제한도 및 공제율 많은 금액을 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지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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