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기부금 부양가족 합산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기부금 부양가족 합산

기부금 세액감면 정부는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주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제공한 기부금 중 공제한도 기부금에 15 기부 유형별 20, 25, 30, 35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종교단체 외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감면 종류 한도 공제율
기부금 세액감면 종류 한도 공제율


기부금 세액감면 종류 한도 공제율

표의 맨 우측을 보시면 세액공제율이 있는데요, 표의 내용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하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유형에는 크게 4가지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대상금액의 한도가 1년간 총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의 100까지 입니다.

즉, 1년간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었다면 정치자금으로 기부금액의 최대 3,000만원에 세액공제율을 15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3,000만원 정치자금 기부금 100만원
총 급여 3,000만원 정치자금 기부금 100만원

총 급여 3,000만원 정치자금 기부금 100만원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은 20,250,000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공제대상금액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00%이므로 총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은 20,250,000원이 됩니다. 그중 10만원 까지는 공제율 100/1110이 적용되어 90,909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10만원 초과분인 90만원은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135,000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최종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225,909원이 됩니다.

이월 기부금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이월 기부금 세액감면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월 기부금 특별 소득공제란? 자녀세액공제, 연금통장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단,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기부금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은 10년 동안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월 기부금 공제 순서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첫번째 공제하고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아래의 표는 기부금 종류가 한 가지일 때 해당되며, 기부금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한도 계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정리하지 않음 기부금 이월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하며 다른 기부금들은 이월이 불가합니다. 기부한 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최대 10년까지 이월 가능해요 한도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이란? 기부금은 총 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시 근로자 누구나 모두 연관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초중고 자녀 한 명당 300만 원 300만 원 한도로 15만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300만 원을 꽉 채우면 45만 원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이죠. 대학생 자녀는 인당 900만 원까지 꽉 채우면 13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자녀 말고 본인이 대학, 대학원, 직업훈련소 이런 곳의 교육과정을 받으러 가면 그 금액은 전액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것을 보시면 한도가 엄청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욱에 많은 열정적인 가지고 있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에 쓰는 돈은 세액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결론은 당사자가 요구하는 교육이라면 그만큼 교육에 돈을 쓰고 세액공제도 넉넉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 법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정한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해 연말정산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감면 가능한 기부금에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으며 기부금 종류에 따라 기부금 대상금액 한도와 적용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최종 산출세액을 초과하거나 기부금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감면 종류 한도

표의 맨 우측을 보시면 세액공제율이 있는데요, 표의 내용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하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 3,000만원 정치자금 기부금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은 20,250,000원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 기부금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이월 기부금 세액감면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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