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예금 irp 차이 , 세액감면 한도 증대 600만원 900만원

연금예금 irp 차이 , 세액공제 한도 증대 600만원 900만원

계속 투자에 애정을 갖다보시면 투자금이 늘어나면서 배당금도 커져갈 것입니다. 그러면 금융종합과세자가 되고, 건강보험료도 더 많이 내야 할텐데 어떠한 식으로 하면 배당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의 상품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때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대부분 연금저축보험 혹은 연금저축펀드일 것입니다. 이것은 은퇴 후 연금 형태로 찾아쓰는 목적으로 만든 상품입니다. 보험사에 가입했다면 연금저축보험이고, 증권사에 가입했다면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로는 국내 펀드, etf, 리츠 등에 투자가 가능하나 개별주식, 해외 etf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계좌에는 1년에 600만원까지 이체 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IRP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의 약자입니다. 연금저축과 가장 큰 차이점은 IRP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통점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의 경우 MMDA, 예금, ELB, 연금펀드, ETF 를 매수해 운용할 수 있어요.

개인형 퇴직연금통장 IRP
개인형 퇴직연금통장 IRP

개인형 퇴직연금통장 IRP

대한민국에서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퇴직 당시에 여러분의 나이가 55세를 넘었거나 혹은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로 소액이라면 IRP 가 아닌 일반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IRP 계좌를 통하여 받아야 해야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수입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만 가입가능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금융회사별로 1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인출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한 예외 상황에서만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세율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세율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세율

연금저축과 IRP 모두 국가가 아닌 내가 자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 상품입니다. 따라서 납입 한도와 세금 절세 혜택이 비슷합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합산된 세액공제 한도는 총 7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은 하지 않고 IRP만 가입한 경우에도 한도는 똑같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 모두 13.2%에서 16.5%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공제금액을 계산해보면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15.5만 원700만 원 16.5, 5,500만 원 초과부터는 92.4만 원700만 원 13.2입니다. 이렇듯 개인연금을 만들고 투자하면 13.216.5의 세액공제는 확보한 셈이니 이미 수익을 얻고 시작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특징, 차이점

그럼 연금저축과 IRP가 왜 필요한지 알았다면 도대체 두 가지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둘 다. 가입해야하는지 하나만 가입해도 되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는 둘 다.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액공제한도를 보시면 연금예금 계좌만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금액은 현재 400만원이지만 IRP 계좌까지 합치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예금 통장 IRP 통장 두 가지 모두 있어야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115만원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연금저축은 펀드, ETF 등 여러 상품들이 가입이 가능하고 IRP는 이에 더하여 원리금보장형상품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최근 투자자분들은 ETF를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계형 ISA 계좌

중계형 ISA계좌는 앞서 설명한 연금저축펀드, IRP계좌와는 완전히 다른 상품입니다. 가장먼저 연금이 아니라 35년 정도 단기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인 계좌입니다. 이 계좌로는 개별주식투자가 가능합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계좌개설이 불가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닌데도 중계형 ISA계좌를 한도까지 채우지않고 있다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계형 ISA 계좌는 매해 2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5년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배당소득세는 200만원연봉 3500만원 이하는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200만원이 넘으면 9.9 분리과세입니다. 이때, 과세는 통장 만기때 하기 때문에 만기를 최대한 길게 잡는 5년간 1억을 원금으로 붓고, 배당을 받으며 평생 복리로 장기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소득세는 만기가 오면 9.9%만 하면 됩니다. 중계형 ISA 투자로는 고배당주 투자에 적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IRP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의 약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형 퇴직연금통장 IRP

대한민국에서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세율

연금저축과 IRP 모두 국가가 아닌 내가 자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 상품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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