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복수, 대처, 사실적인 해결 방법

아파트 층간소음 복수, 대처, 사실적인 해결 방법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고생한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 뛰는 소리, 쿵쿵 걸음 동작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축 아파트도 예외 없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층간소음 갈등 때문에 다툼은 물론, 살인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복수를 위해 천장을 밀대로 치거나, 우퍼스피커를 사용하는 방법들도 인터넷에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복수 보다는 원만하게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양쪽에게 좋은 방법이겠지요? 층간소음은 벽간소음 등 입전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합니다.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 소음도 포함 층간소음에는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으로 발생한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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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대처법

층간소음 대처법

그럼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집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심하게 발생한다고 판단할 경우, 손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해당 세대 말고 관리주체에게 층간 소음 사실을 알립니다.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을 일으킨 해당 입주자에게 층간소음이 발생하였으니, 층간소음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소음을 차단해 달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일으킨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권고, 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층간소음문제 상담 및 조정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처음 공동주택 단지별로 설치되어 있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나 입주민 자치기구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상담 기관으로는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와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광명시, 평택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웃분쟁조정해결센터를 운영하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 및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중앙 및 시군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의 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사항

최근 시기 개정된 사항은 직접충격소음 기준에 관한 것으로, 1분간 등가소음 기준을 낮과 밤 개별적으로 39dB데시벨과 34dB로 기존보다. 4dB 낮췄습니다. 직접충격소음 중 최고소음도낮 57dB밤 52dB는 바뀌지 않았으며 공기전달소음은 기준낮 45dB밤 40dB 역시 그대로입니다. 이번 새 규칙에는 오래된 아파트 예외를 축소하는 내사용 목적 담겼습니다.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권 5dB을 2025년부터 2dB로 순서에 맞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거 주간 기준으로 43dB에 보정권 5dB까지 더해 48dB가 기준이 됐다면, 2025년까지 기준 39dB에 보정치가 2dB로 줄어 41dB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층간소음 신고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만약 가해자 쪽에서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지속해서 층간소음을 발생하고 있을 경우 어떻게야 할까요? 관리주체에 요청을 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층간소음 기준을 지속해서 넘는다면 바로 인근 소란죄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시거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혹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쪽지, 스토킹 처벌?

한번은 관리소 말고 직접 쪽지로 층간소음에 관하여 건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내용이 협박 내용일 경우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는데요. 흡연 시비, 층간소음 등으로 인해 집 출입문에 협박성으로 문구를 담아 쪽지를 붙일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는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우퍼 스피커 설치시 이 부분도 스토킹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대처법

그럼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집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심하게 발생한다고 판단할 경우, 손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해당 세대 말고 관리주체에게 층간 소음 사실을 알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문제 상담 및 조정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처음 공동주택 단지별로 설치되어 있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나 입주민 자치기구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사항

최근 시기 개정된 사항은 직접충격소음 기준에 관한 것으로, 1분간 등가소음 기준을 낮과 밤 개별적으로 39dB데시벨과 34dB로 기존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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