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와 특성(전문가들의 조언)

산재보험 신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와 특성(전문가들의 조언)

사회보험이란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에 위험과 위협이 발생한 경우, 보험의 일반적 원리를 통해 일정 표준의 급여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1960년대 공무원 및 군인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시행이 이루어졌으며 1980년대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시작과 함께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이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지역의료보험제도는 1989년 7월부터 도시지역까지 증대 시행되었으며 전 국민적인 건강보험제도를 확립하게 됩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고용보험제도를 보임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1997년 3월에는 근로기준법을 대폭 개정해 퇴직금을 기업연금보험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역사가 짦음에도 괄목할만한 제도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 육체적, 정신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요양치료하는 동안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다만,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 육체적, 정신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육체적, 정신적인 상태가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아 장해후유증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은 수급권자의 선택으로 따라 장해보상연금 아니면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산재보험 신청 시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산재보험 신청 시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산재보험 신청 시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2018년부터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하여 사업주의 확인 필요하지 않고 신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입은 부상 아니면 질병이 업무상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 신청 전 경우에 맞게 산재급여 신청서와 신청방법 등을 근로복지 공단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기간은 최대 2주정도가 소요됩니다. 절차를 간소하게 소개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치료가 끝날 때 까지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MRI 검사비도 30만원대에서 지원해 주기에 치료를 더 정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건 비급여 항목은 산재에서 해주지 않아 생각보다. 입금 금액이 적을 순 있어요.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간병비 교통비 치료는 에서 지정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데, 등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 상세 내역서와 영수증으로 공단에 요양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되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진료받는 걸 권하는데 이유는 등등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필요한 청구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죠.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아파서 일을 못하니까 임금을 못 받는데 일부를 보존해 주는 겁니다.

사회보험의 원리
사회보험의 원리

사회보험의 원리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사회보험법에서 소득보장 수준은 최저생활수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이상의 수준은 개개인의 노력에 맡기는 것이 지본주의 사회에서의 기본 이념입니다. 사회보험법에서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수준의 하한은 최저생활보장에 잇으며 상한은 퇴직 전 생활과 유사한 생활수준 보장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공부조에서 명시하는 소득보장수준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공공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으로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의 경우 보편주의 관점에서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공공부조의 경우 댑분 선별주의로 보장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2 소득재분배의 원리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은 무조건적으로 그 내용에 재분배효과가 일어나야 하며 소득재분배의 원리는 기여와 급여 과정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선 세대와 후 세대 간에 수직적, 수평적 소득재분배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소득재분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민간보험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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