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방법(핸드폰, 모바일)
전세 계약 계약할 때 주의사항으로 절대로 확인해야 할 문서 5가지와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관한 핵심사항만 정리했습니다. 근래 깡통전세 계약 봉급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임차인(세입자)은 본인의 전세금을 잃지 않도록 핵심사항을 꼼꼼하게 읽어 전세금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으로 절대로 확인해야 할 문서 5가지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에 관련해 설명합니다. (1) 신분증 (2) 등기부등본 우선순위를 가진 근저당 금액이 높을 경우 임차인의 전세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전세금과 근저당의 합이 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대법관 웹 등기소에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하셨다면 위 사진과 같이 열람하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은 열람은 그냥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법에 따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나 은행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발급받기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쇄하셔야 되는데요 열람하기로 인쇄를 해도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면 배경화면에 열람본 이라는 워터 마크가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사용처에 알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행 수수료는 1000원이라는 차이점이 있고 열람하기로 진행했을 경우 1시간 이내에 재 열람이 가능하나 발급하기는 단 1회만 가능하니 장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행 열람 방법
대법관 인터넷등기소 앱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요청합니다. 셀프로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에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1) 앱을 받아 설치 후 실행 (2) 회원가입 후 선택 (3) 주택의 주소지, 동, 저수지 입력 (4) 등기부등본 발행 위해 결제하기 (대출 가능 금액 : 700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해야 할 내용은 주택의 소유권, 가등기, 가처분, 압류, 경매, 근저당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신탁 사항이 있다면야 신탁 원부 발행 및 신탁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갑구
부동산 소유권자 정보를 표시 전세나 월세 계약으로 들어가는 세입자의 경우는 갑구와 을구를 가치있게 보면 됩니다. 갑구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데, 건물이 지어지고 최초 소유자에서 지금 집주인까지 어떻게 소유권이 바뀌었는지 나타내줍니다. 그야말로 등기부등본 갑구상의 소유자가 부동산 계약 당사자로 나오는지 신분증을 맞춰보도록 합니다. 지난번 썼던 에 관한 포스팅에서 법인소유 부동산이 담보대출로 신탁등기가 되었을 경우를 소개했다.
이 갑구에 신탁등기 라고만 나오고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법원등기소 방문해서 신탁원부를 조회해봐야 합니다. 담보대출도 결국 집에 빚끼고 있다는거라 근저당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표제부
해당 부동산의 정보를 표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등기(등록)가 언제 어떤 용도로 되었는지, 그 건물의 층수와 면적은 어떠한지 그 외 이런저런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의 경우 여기에 지목이라는 것이 추가되어 있는데, 토지의 사용용도(전,답,대지)를 표시해주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매매시에는 이 표제부도 꼼꼼하게 봐야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
근저당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세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해도 전세권이 설정되기 전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전세계약 체결 후 당일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하기 만약에 전세합의를 체결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온전히 받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세입자)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합의를 체결한 그날 바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신고하기 바랍니다. 당일 하는 이유는 계약 체결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르게 할수록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귀중한 전세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결제하기
그리고 착수하는 이제 결제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열람에는 700원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최우선으로 핸드폰의 경우 발급까지는 되지 않고 열람만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신용카드, 핸드폰, 선불전자 등 여러 결제수단을 갖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발급이 되지는 않지만 캡쳐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규정이 있다면야 캡쳐를 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프린트를 하여 제출 해야 된다고나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 될 듯 합니다.
단순 열람의 경우 열람용이라는 워터마크가 찍히기 때문에 발급에서는 이용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단순히 연락만 하시는 사용 목적 라고 한다면 패스에 어딘가 제출을 하신다거나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컴퓨터로 진행을 해 주시는 거 추천 드립니다. 또한 모바일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좀 더 작은 화면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는 점도 염두에두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대법관 웹 등기소에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하셨다면 위 사진과 같이 열람하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은 열람은 그냥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법에 따른 효력이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등기부등본 발행 열람 방법
대법관 인터넷등기소 앱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갑구
부동산 소유권자 정보를 표시 전세나 월세 계약으로 들어가는 세입자의 경우는 갑구와 을구를 가치있게 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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