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절차와 활용 안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뜻은 핸드폰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계약서 작성 및 계약사항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된다는 혜택이 있으며, 검증 설명서, 거래 계약서 등의 서류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됩니다. 전자계약사항을 이용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회원가입가입 시 사업자용 범용 혹은 특수목적용부동산 거래 공인인증서 필요을 해야 하며,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은 다른 회원가입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 승인 후 전자계약사항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계약은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 가입한 중개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중개급여 10만원 지원
앞서 전자 계약시스템을 이용한 모든 부동산 계약자에게 중개급여 카드 할부가 가능했다면, 특별한 대상은 중개급여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대상은 전세담보금 기준 전용 85 및 3억원 이하 주택의 임차 계약사항을 체결한 사람 중 휴학생 포함되다 대학 학생 혹은 최초입사일 3년 이내 사회초년생 혹은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혹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임대인일 경우 중개급여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혜택은 동급 임대인에 관하여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유형적인 혜택 외에도 도장 없는 계약 및 종이 계약서 보관이 필요하지 않고, 그로 인해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이 없는 중개인의 위법 중개행위로부터 자유로우며, 이중계약 및 사기 계약사항을 막는 등 무형의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및 절차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1. 공인중개사와 중개 매물에 대한 확인증명서 등 확인하여 계약 의도 작성 및 전자 계약서를 발행합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약자의 본인인증과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모두 접속이 가능하며 다른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계약 당사자들 간의 계약 의도 검증 및 서명이 완료되면 중개사가 본인승인 후 전자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개사는 본인인증을 위해 공동 인증서를 필요로 그러나 계약자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위의 과정까지 진행되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별도 문자통보 후 공인 전자 문서센터로 전자 계약서가 이관되며, 이관된 계약서는 상시 수사 및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계약서 보관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 당사자에게 문자를 통하여 통보되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5년간 보존됩니다. 보관된 계약서는 언제든지 수사 혹은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급여 10만원 지원
앞서 전자 계약시스템을 이용한 모든 부동산 계약자에게 중개급여 카드 할부가 가능했다면, 특별한 대상은 중개급여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이용방법 및 절차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보관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 당사자에게 문자를 통하여 통보되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5년간 보존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