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 연세 및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feat 꼭 내야하나)

국민연금 지급 연세 및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feat 꼭 내야하나)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제도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급 나이는 최초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기대 수명 증가 및 고령화 현상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빨리 소진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늦추는 대책이 마련되었으며, 한 번에 5년을 늦추는 방법 대신에 1년씩 늦추는 방식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출생연도가 1969년 이상인 분은 모두 만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기본으로 하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 스스로가 죽은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자격요건이 보완하는 경우 분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선청구가 가능?
선청구가 가능?


선청구가 가능?

분할연금은 이혼 발생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지급사유가 도래하기 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청구하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시기는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가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은 노후에 지급되는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 조건이 보완하는 경우에는 연관된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장에 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지급금입니다.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인 경우에는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죽은 경우에는 그 유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이 유족들에게 지급됩니다.

취득 및 상실신고
취득 및 상실신고

취득 및 상실신고

지역가입자는 취업, 폐업, 출가, 이혼, 사망 등 연금가입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정 사유가 있는경우 배우자 및 등등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수도 있습니다. 신고기간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까지 신고 방법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 전화입증서류가 필요없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 가능 취득 신고의 경우 아니면 모바일 앱 내곁에 국민연금 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살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에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예외가 있으니 공무원연금법 아니면 군인연금법 등 다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퇴직연금일시금, 상이연금 등의 권리를 얻은 인원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고, 보험료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사람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같이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예외에 해당됩니다.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과 달리 사망자의 연금을 대신해서 받아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지급받을 대상이 없는 경우 보통 생계유지를 함께 하던 자에게 지급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국민연금은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으로도 배우자를 인정해야하는 점입니다. 금액은 장제비의 성격을 띠며 사망자 월 소득의 4배 정도 지급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있는 가입자가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외국인 지역가입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외국인 사업장가입자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자격취득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청구가 가능?

분할연금은 이혼 발생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지급사유가 도래하기 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 및 상실신고

지역가입자는 취업, 폐업, 출가, 이혼, 사망 등 연금가입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살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에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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