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기반이며, 매년 보험료 납부하는 국민들에게는 환급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환급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회하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및 환급을 받는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환급금은 신청 대상자에게만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평원의 검토를 통해 요양기관에서 초과 청구한 본인부담금은 공단에 의해 차감되며, 부정 청구 시 과다.

납부금은 가입자에게 돌려집니다.


신청대상 조회신청방법
신청대상 조회신청방법

신청대상 조회신청방법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아래와 같은 홈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붉은색으로 체크한 부분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하는 곳으로 이동됩니다. 여기서 황색 음영으로 표기한 부분을 보시면 “신청가능한 환급금(지원금) 내역이 없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와있었으나 즉, 저는 환급금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여기에 내역이 확인되시면 확인 후, 환급금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적용을 받으면 좋겠지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아래 조건 3가지를 충족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자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포함 2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의 재산이 5.4억 이하 3 의료비가 본인부담금보다. 초과된 사실을 입증한 자 대상자는 사전소개를 받을 수 있지만 거의 스팸문자로 인지하고 조회를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직접 조회하고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3 본인부담액 상한제
3 본인부담액 상한제

3 본인부담액 상한제

또한,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만큼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한제는 사전과 사후로 구분되어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후환급은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계좌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일부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사후환급 본인이 부담한 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환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해주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110분위로 구분되어 설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속해있는 구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금액

현재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7만명에게 총 2조 5천억을 돌려줄 예정이고, 1인 최대 13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금액인 598만원을 초과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대상 확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초과금 지급이 시급한 약3만명에게는 1,644억원을 이미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대상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대상은 누구인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3년 8월2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즉, 안내문과 신청서를 직접 전달받으신 분들만 신청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누락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제부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환급금 조회신청에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정보를 기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인터넷www.nhis.or.kr 3.유선전화15771000 5.The건강보험 모바일앱 6.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만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마다.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아니면 방문해서 나에게 어떤 서류가 추가적으로 더 있을지 검색해보고 신청하시면 더 정확할 것 입니다.

본인부담상환액초과금 정보를 잘 몰라서 못 받고 있는 미환급 금액도 많습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대상 조회신청방법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아래와 같은 홈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적용을 받으면 좋겠지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아래 조건 3가지를 충족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부담액 상한제

또한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만큼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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