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방법(평균 132만원 환급, 바로 확인하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정말 여러가지 이름으로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 느끼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월급에서 본인도 모르게 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는 세금으로 자신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처럼 잘 활용되고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도 과오납부를 하셨다면 조회를 통해 내역을 확인하시고 실제로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방법을 모르셔서 찾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니 천천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첫번째로는 여러 사유로 인해 보험료 이중으로 납부되었거나 착오로 인한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이나 부과자료의 소급으로 인한 감액조정으로 발생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15771000 번으로 유선 전화해서 문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집 주변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대상자에게는 순차적으로 안내문과 신청서가 갑니다. 순차적으로 발송되니 빠르게 확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서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적용을 받으면 좋겠지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아래 요건 3가지를 충족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자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포함 2 자신이 해당하는 가구의 재산이 5.4억 이하 3 의료비가 본인부담금보다. 초과된 사실을 입증한 자 대상자는 사전소개를 받을 수 있지만 십중팔구 스팸문자로 느끼고 조회를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직접 조회하고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실비보험으로 추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된 실비보험을 점검하고, 가격비교를 통해 가성비 실비보험을 찾아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많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합니다. 매번 본인부담금 총액이 공단에서 설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은 공단이 부담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연도와 보험료 분위,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표에 기록된 금액이 매번 본인부담상한액이며, 자신이 납부한 총액이 상한액을 넘었다면 환급금 대상자가 됩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2028월말경에 일괄 환급
상한액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186만 8,545명이며, 지급액은 총 2조 4,708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소득 하위 50 이하의 비중이 85이며, 65세 이상의 비중은 53.7입니다.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인 경우에서 이미 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초과한 3만 4,033명에게는 미리 1,664억 원을 지급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4. 신청방법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정 경우로 직계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 등 제출해야 하고 그 외 가족 혹은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에 제출해서 받을 수 있어요.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평가하게 되지만 하지만 그 결과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나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한 경우 해당병원에서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부분을 공제하여 다시 돌려드리는 금액입니다. 연관된 분에게 본인부다금환급금 신청서를 보내드리는데 여기에 인적사항 및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작성하여 서면이나 우편, FAX, 인터넷 접수로로 신청하면 보통 7일 이내로 송금해 줍니다.
인터넷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통합민원서비스 항목을 클릭하시고, 사이버민원, 개인민원,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을 차례대로 찾아 클릭하시면 신청해볼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신청서를 받으시고 반드시 3년 이내로 신청을 해야 받으실 수 있으니 연락을 받으시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15771000 번으로 유선 전화해서 문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집 주변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적용을 받으면 좋겠지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아래 요건 3가지를 충족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실비보험으로 추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