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행자 토지수용보상 지장물보상 영업손실보상금

공익사업시행자 토지수용보상 지장물보상 영업손실보상금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공익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지 위에 건물 등 지장물이 있을 때에는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로공사사업과 관련해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장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그 지장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사업시행자는 제3자인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협의에 따른 계약에 따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과징금 경감 중복 적용 가능한지
과징금 경감 중복 적용 가능한지


과징금 경감 중복 적용 가능한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중복으로 적용이 되는지 사례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무임대기간 중 양도를 하였고 적발되어 과태료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생하는 과태료는 3,000만 원입니다.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최대로 경감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과권자 판단으로 경감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50 경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태료는 1,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여기서 다른 의견 제출 없이 과태료를 지불하여 20를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처음 3,000만 원의 과태료는 총 60의 경감을 받아서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이론상 얘기일 뿐 실제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혹은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합니다.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게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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