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 자영업자, 사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신청 양식 포함)
고용보험을 가입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나 사업자, 등등 고용보험 미가입한 출산 여성에게도 출산급여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합니다. 해당 내용 숙지하시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바로 출산 급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상자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단, 원칙에 따라 외국인은 제외 되며, 결혼한 이민여성은 적용됩니다.
유산사산 및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은 포함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출산휴가급여는 페이지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시기 및 횟수
신청시기 출산일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할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접수 후 일반적으로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 본인 계좌로 입급됩니다. 단, 신청시 제시한 증빙자료로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시 출산휴가급여를 받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은 지급 받을 수 없었는데요. 고용보험상의 모성보호제도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출산 급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출산장려금과 별개로 지급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지자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보험 없이도 일하는 엄마라면 꼭 이 제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중 주의사항은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후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될 수 있으니, 근로자인 경우 회사의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자 중에서도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