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지급일 숨은 내 돈 찾아가자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지급일 숨은 내 돈 찾아가자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소득기준은 독립적으로 누구나 차등적인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내가 내야 할 금액보다도 초과하여 납입했을 때 그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환급금은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은 독립적으로 16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으며 3년 뒤에는 소멸되는 환급금이기 때문에 꼭 내가 당상자인지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의료비로 발생한 경제적인 부담음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시행하는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대상자 건강보험 혜택
산정특례대상자 건강보험 혜택


산정특례대상자 건강보험 혜택

산정특례 제도는 외래 혹은 입원진료시에 요양급여비용의 510만 스스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MRI,PET사용 및 약국 포함입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질병의 종류마다. 스스로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과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다릅니다. 본인부담률과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연말정산 혜택
산정특례대상자 연말정산 혜택

산정특례대상자 연말정산 혜택

산정특례대상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발급 기간 즈음에 산정특례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에 연말정산에 필요하니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세법 관련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장애인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시 부양가족의료비는 연 7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산정특례대상자인 부양가족의 경우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물론, 실손의료비 보험을 통해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감면 금액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직장인에 대한 건강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퇴사한 직장인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과거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거의 보험료 상승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회사와 직장인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 소득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산출되지만 하지만 가입자 스스로가 모두 부담해야 하니 당연히 보험료 비쌀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도 바로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고지서를 받아서 보험료 확인하신 후에 판단하셔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본인부담액 상한제

또한,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와 스스로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만큼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한제는 사전과 사후로 구분되어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출하는 방식으로, 사후환급은 환자 스스로가 부담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계좌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스스로가 부담한 건강보험 일부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사후환급 스스로가 부담한 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환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해주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110분위로 구분되어 설정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속해있는 구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에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공단에서 상한액 기준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신 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만든 상한 기준입니다. 진료를 받으신 금액이 전년도 대비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금액만큼 환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 제외대상진료비중에 비급여 항목, 전액 스스로가 부담하는 부담금, 선별급여, 2,3인실 입원금, 임플란트, 추나요법진료,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2023년 본인부담 상한액은 780만 원입니다.

이를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8월에 동시에 진행하여 산정하여 개인별 소득분위에 그러므로 사후환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본인 부담 상한 최고액은 1,014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작년에 비교적 많이 오른 금액이라 걱정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물가 상승률과 과도하게 지출되는 의료비에 관하여 사안을 제시하면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정특례대상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는 외래 혹은 입원진료시에 요양급여비용의 510만 스스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연말정산

산정특례대상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직장인에 대한 건강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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