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 퇴사할 때 건강보험 폭탄

건강보험 연말정산 퇴사할 때 건강보험 폭탄

오늘은 변경하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아는 만큼 돈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알아야지 돈을 벌 수 있답니다.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서 다음 연도 초에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을 연말 정산이라고 해요. 간단히 설명드리고 급여 명세서에 보시면 소득세 명세가 있어요. 소득세 총합을 1년 동안 납부 세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1년 동안 먹고, 쓰고, 병원 가는 소비 금액,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상품 등 세액 공제 금액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소비하는 금액에도 세금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 여기에 일정 비율로 공제를 해주는 거입니다. 이렇게 공제합니다. 보시면 낸 소득세보다. 부족하게 된 건지, 더 낸 건지를 따져서 정산을 하는 것이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 3.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서민 주거비 완화를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아니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2에서 17로 상향됩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만 가능했다면 2023년 귀속분부터는 4억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의 의미
연말정산의 의미

연말정산의 의미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달 내 피같은 돈에서 정체를 알 수 있는 국가가 꼬박딱 한달도 거르지 않고 월급를 기준으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왜 내 급여에서 세금이라고 공제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가져가는지도 모르게 매달 떼어갑니다. 그렇게 매달 가져간 세금을 국가에서는 1년의 마지막날에 생각합니다. 정말 적합하게 이사람한테 세금을 징수했을까? 혹시 많이 징수했나?, 아니면 조금 징수했나? 이런 세금의 징수가 적합했는지 알아보고 여러분의 소득세를 더 가져갈지 아니면 돌려줄지 판단하는 것이 소득세를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깨어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세부담이 완화된 반면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를 위해 총 급여 1.2억원이 초과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종전 50만원66만원 한도에서 20만원50만원한도로 축소되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대중교통사용분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영화관람료 2023년 7월 1일 이후 활용하는 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전에는 영화관람료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적용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출되는 영화관람료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사용금액과 비슷하게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전년도에는 711231 기간 사용한 대중교통수단 지출액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80 공제율을 적용하였지만 2023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대중교통수단 전체 사용 금액에 대하여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과 결정세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금액근로소득 금액 인적공제 이외 소득공제 근로소득 과세표준근로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산출세액 세금공제 세액공제 결정세액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납부 아니면 환급세액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내역들을 제하고 나면 나에게 연관된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값에 연관된 기본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제하면 산출세액이 도출됩니다. 이 값은 세액공제를 받기 전 금액인데, 만약 세액공제를 받을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면 산출세액이 곧 결정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모두 제하고 난 금액이 결정세액입니다. 이 값의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더 크다면 돌려받고, 미리 납부한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더 적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의미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달 내 피같은 돈에서 정체를 알 수 있는 국가가 꼬박딱 한달도 거르지 않고 월급를 기준으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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