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수시 입결 합격컷
예 월급여가 300만원인 직장인 기준 실제부담금 117,715원 직장을 제외한 곳에서 추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수입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소득의 소득월액 보험료 x 0.699의 금액을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기존에 소득등급별로 점수를 부과해서 점수를 사용해서 건강보험료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가 책정되서 연소득 대비 약 9.6에 달하는 보험요율을 내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형평성 문제점을 위해 6.99 정률제로 정책이 바뀌었는데요. 연소득 2천만원인 경우 연간 1,398,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조정신청 조건
현재 5월기준으로 소상공인들이 납부하는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은 21년도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당장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7월에 2022년도 수입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렇때 자기가 21년 소득보다. 22년 수입이 하락한 경우도 많이 있었으나 이럴 경우 하락한 소득으로 보험료 납부해야 하지만 현행제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안은 11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이 되어 신규부과 자료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은 7월에 확정되었는데 건강보험료는 11월부터 적용되어 여태까지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7월에 수입이 확정이 되었으니 수입이 낮아져다면 7월에 낮은 금액으로 건강보험료 낮추어 주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단,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합니다. 의 경우에는 재산가액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합니다.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은 재산가액과세표준액의 30를 적용합니다. 재산금액 구간별 5,000만원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즉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이 자산 부과점수로 기산 됩니다.
자동차 중 아래의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차량 잔존가액 4천만 원 미만인 차량 larr; 이 부분이 새로 편입되었습니다.
자동차 부분은 사용한 지 9년 이상이 된 차량 혹은 현재 잔존가치가 4천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선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승합 및 화물, 특수 영업용 차량도 제외되니 차량 소유자라면 반드시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선 부과가 된다는 뜻인데요. 차량가액을 구하는 것은 최초 차량 구입 금액에서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하기에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보험료 혹은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눌러서 선택합니다. 보수월액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월보수 300만원을 입력했을 때 예측되는 건강보험료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