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KIS Developers Open API 로 투자앱 만들기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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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일상에서 업무나 대출등 자신의 소득을 증빙할 때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이 무엇인지, 발급방법과 22년 소득대출 가능 금액 증명원은 언제부터 발급가능한지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만 발급하는게 아닌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한 납세자의 1년동안의 모든 소득 내역을 합산하여 공급하는 안전성 있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대출발생시에 직장이 있을 경우, 근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제출하지만, 퇴사한 경우에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례 엿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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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를 보면 기초적인 월급쟁이의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이해가 쉽게 단락도 잘 나눠져 있고 부분부분 정리를 꽤 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라에서 세금을 가져가서 월급에서 차감되면 그런가보다. 하고 지냈고, 연말정산 할 때 내라면 내고, 가져가라면 가져가는 그런 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세 자릿수를 뱉으라고 하니 이건 무슨경우인식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또 이처럼 알아보고, 공부하게 되며 실천하게 되나봅니다.

연말정산 :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즉,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크기에 따라 13월의 보너스 또는 과세 폭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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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는 분들은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정밀 탐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바로 ”손 택스”라는 어플을 통해 아주 간단히 증명 가능합니다.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 뒤 접속 상단의 조회/발행 -> 연말정산서비스 -> 간편 계산기로 들어갑니다. 총급여액, 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액감면, 세금감면 등 입력하는 란이 뜨는데 모두 입력 뒤 추정 환급금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

이어 의료비 공제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가 넘는 금액에 한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소 금액을 넘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수입이 작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남편의 총급여가 생활 6,000만원이고 아내가 4,0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남편은 6,000만원×3%=180만원이 넘는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내는 4,000만원×3%=120만원이 넘는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수입이 작은 쪽이 최소기준을 충족하기 더 쉽습니다. 만일 이 부부의 딸이 의료비가 15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볼 시 남편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아내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괄지급 서비스 방법

간소화 자료 일괄지급 서비스 주의사항

부양부모 간소화자료 제공의 경우, 1월 19일 이전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동의를 해야합니다. 부양부모 지급 역시 일반 절차와 같이 적용됩니다. 신청서 제출 ( 1월 14일까지)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명단등록 (1월 14일까지)회사가 국세청으로 ”일괄지급 명단 등록”을 합니다. 근로자증명 (12월 1일 ~ 1월 19일)근로자가 국세청에 ”일괄지급 신청내역 확인(동의)”를 합니다.

일괄지급 (1월 21일 ~ 3월 10일)국세청이 회사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합니다.

핵심 절세 방법 4 (의료비 세액 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산후조리원’ 에 대한 지출액도 분만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사용 받을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이름과 금액이 기술된 영수증 회사에 제출)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는 대출 가능 금액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사용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가능) 난임시술비(시험관, 인공편집 등)는 별도의 의료비(15%)보다.

기본공제, 중복공제, 기부금공제 및 보유주택수에 대한 검토 강화

국세청 전산 검토 시스템 발달로 수입이 있는 부양부모 기본공제, 중복공제, 기부금공제 및 1세대당 보유한 주택수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어 연말정산 수정신고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제요건을 확인하신 후 공제받아야 합니다. 위 내용들을 꼭 확인해서 이번 연말 13월의 월급을 모두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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