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의범위 여부 확인하기

직계존비속의범위 여부 확인하기

직계존비속 한자로 풀이해 보시면 직계는 바로직 이어질게 즉 혈연으로 바로 이어진 직선 라인 즉 부모님이나 자녀가 직계 라인이며 존속은 나보다. 높은 사람 이야기하며 비속은 나보다. 낮은 사람 말해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고모등은 직렬 관계가 아닌 방계가족으로 상속문제 있어서 민법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직계존속본인 부모 외조부모님 직계비속본인 아들, 딸손자 손녀 본인의 위에 존재하는 혈연 가족입니다. 본인 부모 외조부모님 위로 올라가는 차례대로 직계존속이라 합니다.

직계존속에 반의어로 본인을 기준으로 내려가는 후손을 말해요 이걸 다.


직계비속의 범위
직계비속의 범위


직계비속의 범위

직계존속과는 반대로 직계비속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직계비속이라는 말은 당연히 직계에 속하는 가족을 기본으로 합니다. 직계존속이 가계도에서 본인 보다. 위쪽에 위치한 가족들이 었다면 직계비속은 자신보다. 아래쪽 가계도에 위치한 가족을 뜻합니다. 가족 관계도의 아래쪽에는 자녀와 조카, 며느리, 사위 등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모두 비속관계이지만 직계관계에 속하는 가족만이 직계비속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입니다.

직계존속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직계비속은 본인의 아들, 딸이 포함되며 그 아들, 딸이 혼인을 하고 관계를 맺은 사위와 며느리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들, 딸이 출산한 손자, 손녀도 직계비속에 포함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속에는 포함되나 직계비속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관계는 형제, 자매가 출산한 조카들입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속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보다. 위쪽에 있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를 뜻합니다. 본인의 시부모, 장인 장모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직계존속에는 포함이 됩니다. 직계비속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보다. 아랫쪽에 있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아들, 딸, 손자녀를 뜻합니다. 사위와 며느리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지만 직계비속 배우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된 사위와 며느리는 직계비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제외자 형제, 자매, 고모, 동거인, 삼촌, 이모 등은 직계존비속에서 제외됩니다. 방계: 본인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고모, 삼촌, 이모 등은 방계에 포함이 됩니다. 직계존비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 범위
직계비속 범위

직계비속 범위

직계 비속은 나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있는 자녀와 손자녀,외손자녀,증손 자녀등을 말합니다. 보통 양자와 생자녀도 직계 비속에 포함됩니다. 양자의 경우 자연 가문 연결은 없지만 입양으로 법적으로 의제된 직계지속인 자녀로 간주됩니다. 생자녀는 법률상 자녀가 아닌 친자녀 이지만 이혼등으로 호적상 분리된 친자녀를 이야기하며 법률상 자녀의 사실은 없지만 현실 자기가 출산한 친자녀입니다. 계자는 재혼하기전 배우자의 자녀로 재혼한 배우자의 전처의 자녀와 전남편의 자녀로 본인의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자녀를 말합니다.

법의 측면

직계 가족은 법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유산 상속이나 선물 분배와 같은 문제에서 직계 가족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이는 법의 문제가 생길 때, 직계 가족들이 최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직계 가족 간에 상속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직계 가족 간의 선물 규모에 대한 한도를 높이는 등의 혜택이 제공됨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

청약 공고등을 보시면 직계존속과 비속의 배우자등도 포함되어있는걸 볼수 있습니다 계부모는 생부부및 새옴의 배우자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계부 생모의 남편으로 본인의 직계 존속이 아닌 사람을 이야기하며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 사별한후 재혼한 남편,생모의 남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어머니의 남편중혼이 아닌경우을 말합니다. 계모 부생부의 처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자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사별한후 재혼한 새어머니로 직계존속이 아닌 인척이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법정 모로 간주 합니다.

생부의 처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버지 처를 말합니다. 적모 : 아버지의 본처로 서자인 본인의 직계 존속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 ”나”가 서자인 경우 아버지 본래부터 처로 인척관계이지만 건강보험에서는 법정모로 간주 됩니다.

직계존비속 방계혈족 어디에 활용할까?

상속의 순위를 보시면 직계존비속 방계혈족이란 단어가 이런 곳에 사용이 됩니다.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 및 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에도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듯 주택 청약, 상속, 정부의 공고문 등에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니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의 뜻과 범위에 대하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계비속의 범위

직계존속과는 반대로 직계비속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속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비속 범위

직계 비속은 나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있는 자녀와 손자녀,외손자녀,증손 자녀등을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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