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자 (연말정산, 무주택세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자 (연말정산, 무주택세대)

인사연말정산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요건 한도 정리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월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는 위의 표와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2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2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2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조건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 조건2 임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임차 계약사항을 연장.갱산하면서 차입하는 경우 임차 계약 연장일.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조건3 1.820.3.12이전 2.1 보다.

청약저축과 전세자금대출 모두 있는 경우
청약저축과 전세자금대출 모두 있는 경우

청약저축과 전세자금대출 모두 있는 경우

청약저축은 연마다 한도 240만원까지 가능해서 월 20만원씩 자동이체로 저축하는 경우들도 자주 접하는데요. 청약예금 매월 10만원 예금 연 120만원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연 280만원 개인적으로 청약저축은 월 10만원 저축이 가장 효과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LH, SH 등 공공분양 일반 청약시 등에 청약예금 통장은 1개월에 10만원 한도로 누가 가장 높은 금액을 납부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래의 내 집 마련을 위해 10만원씩 청약저축을 하고, 전세자금대출은 280만원을 채우기를 권합니다.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자금 공제의 세 번째인 주택마련예금 공제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택마련저축에는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 가지가 있지만 청약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각각 2015년, 2012년에 판매가 종료되어 본 포스팅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내내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무주택확인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하므로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납입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공제항목은 방대하고 조건들도 까다롭니다. 연마다 이런 내용을 진행하지만 세무 공무원이 아닌 이상 간단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르면 환급받지 못하고 조건을 알고 신청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어렵지만 그래도 서서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분명한 내용보다.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주택 연관 공제와 관련한 포스팅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통합한도 외에는 일반적인 공제요건은 동일합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지출한 비용에서 소득 및 세금을 공제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가급적 연말정산 대상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애정을 갖고 지출내역 방향을 공제 요건에 맞춰가는 게 필요합니다. 애정을 갖고 살펴본다면 분명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예금 공제액 및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며 연 납입액은 한도는 24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동안 총 200만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한 경우 200만원의 40%인 80만원이 소득공제액이 되고, 300만원을 납인한 경우 24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액이 되어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월세액 공제액 및 한도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 24개월에 임차료 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 계약 만료일 동안 지급해야 하는 월세 합계액은 50만원 x 24개월인 1,200만원이 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임차기간이었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임차일수는 365일이 되어 공제 대상액은 1,200만원 8,760일24개월일수 x 365일인 600만원이 됩니다. 또 총급여액이 6천만원이라면 공제율 12가 적용되어 총 7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월세액의 월세합계액의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액이 되며 공제액은 계약 만료일 동안 지급해야 하는 월세합계액 계약 만료일 일수 x 해당 과세기간 임차일수 x 공제율이 됩니다. 이럴때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으며 월세액 세액공제 예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조건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 조건2 임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임차 계약사항을 연장.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청약저축과 전세자금대출 모두 있는

청약저축은 연마다 한도 240만원까지 가능해서 월 20만원씩 자동이체로 저축하는 경우들도 자주 접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자금 공제의 세 번째인 주택마련예금 공제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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