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 대상자 종부세 1주택 경정 청구 세금 환급 5년 더

종부세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 대상자 종부세 1주택 경정 청구 세금 환급 5년 더

1가구 2주택 종부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이 인기입니다.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 납부 기준일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도 함께 올리면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부담을 가질만한 세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조회하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와 같은 부동산의 재산세가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생겨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종합부동산세 또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일시적 2주택자는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단계의 세금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메뉴 같네요.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이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 강남의 초고가 주택을 1채 더 사들이더라도 이전 주택 처분 요건만 채우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수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특수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특수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생활안정이나 임차보증금 반환과 같이 특수한 목적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완화됩니다. 현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경우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최대한도 2억 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에 대하여 2억원의 규제가 폐지되고, 이전 LTV/DTI 내에서 관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환급 목적의 주담대로 허용될 예정이오니, 해당 주택에 임차인들은 많은 사랑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

일시적 2주택자는 적극적으로 국세청에 경정청구, 세금 환급만약에 특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2023년 올해부터 적용시키는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종전에는 종부세처럼 국세청이 세금계산 잘못해서 고지세금 잘못 부과됐을때, 90일 이내 이의신청만 가능했지만2023년 올해부터는 종부세도 5년 이내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수있습니다. 종부세 납부후 90일 지나도 환급받을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2022년 6월 1일 기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 이 때 신규주택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지 2년 이내에 팔았거나 팔 계획이 있으면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받아 2022년 6월 1일 기준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된 경우도 특례대상입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세액공제율

1가구 2주택 종부세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이면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보유기간별, 연령대별로 공제받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먼저 1가구 2주택 종부세는 만 70세 이상이면 30를 공제받고, 6570세는 20, 만 6065세 이상이면 10를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 5년 이상부터 20, 1015년 40, 15년 이상은 50를 공제받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유기간이 많을수록 1가구 2주택 종부세 세액공제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1가구 2주택 종부세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 구간별로 어느정도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낼 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방법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종부세

상속 주택의 경우에도 상속 이후 5년간은 주택수에서 빼고 과세합니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 주택은 주택수 제한도 없어서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받는 방법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종부세 납부 기한인 12월 1일15일 전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유예신청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총급여는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에 종부세액은 1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네요. 이후 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납부 대상 금액에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는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단계의 세금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메뉴 같네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특수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생활안정이나 임차보증금 반환과 같이 특수한 목적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완화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일시적 2주택자는 적극적으로 국세청에 경정청구, 세금 환급만약에 특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2023년 올해부터 적용시키는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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