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요건 신청방법 최대금액 계산

실업률 수당 요건 신청방법 최대한도 계산

일용직 근로자건설 포함도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가주인 경우에는 등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조건 외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규제 사유치명적인 귀책사유 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기준보수지급 기초일수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기준보수지급 기초일수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기준보수지급 기초일수

전직 혹은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치명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 얼핏 산재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약 6개월 정도만 재직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급여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단순히 입사퇴사까지 산재보험에 가입된 기간 즉, 달력상의 일수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쉽게얘기해서 임금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이 일어나는 날은 근무 제공을 하는 날과 근무 제공을 하진 않았지만 노동법에 의해 임금이 일어나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기준

즉,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영원히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 아니라 임금급여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주 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일보통 토요일을 빼고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순 6개월이 아니라 최소한 약 7개월의 기간을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해당조건이 4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어떤 조건인지 알아볼까요 위의 사항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 합산 180일 이상 근무 고용보험이 관련된 사업장에서 실직을 하기 전 18개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180일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무일수계산은 근무일 유급휴일 한 기간으로 주 5일을 근무할 시 1일 유급휴일토요일일요일을 더해 1주 6일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1주 6일로 근무에 해당되므로 일반적으로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에 충족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한도 변경 사항

실업급여 한도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일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평균 임금일액은 퇴직 전 최신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기초일액인 상한 11만 원에서 60를 곱한 금액인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60인 46,176원입니다. 만일 평균 임금일액이 상한액보다.

높거나 하한액보다. 낮으면, 상한액이나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수급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급 기간은 최대 240일까지 가능하며, 첫째 90일 동안은 평균 임금일액의 50%, 그다음 90일 동안은 평균 임금일액의 45%, 그다음 60일 동안은 평균 임금일액의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 근로자와 비슷하게 실업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일 전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내역 혹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한 내역이 없는 등이 확인되면 일반 수급자격 인정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만약,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 가인정 및 잠정 실업률 인정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연관 FAQ 빈번히 묻는 질문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기준보수지급

전직 혹은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치명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 얼핏 산재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약 6개월 정도만 재직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기준

즉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영원히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 아니라 임금급여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해당조건이 4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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