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전세, 월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전세, 월세)

우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액이 있다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게 바로 소득세인데 이 소득세를 개인이 신고를 해서 납부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5월에 그 전해의 내가 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근데 직장인들은 아 근로자라고 할게요 우리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소속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한 다음에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원천징수라는 거는 회사에서 소득세를 원천적으로 징수해야하는 말이거든요 급여명세서 떼보시면 공제 항목에 소득세가 있어요 즉 우리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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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이라면 50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 2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연말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에 필요한 전세보증금, 월세예치금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의 원리금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의 40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확대. 단,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신용카드 공제는 받으실 수 없답니다. 2021년 작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증가한 경우 개정 세법에 의하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재취업 경우

전 직장에서 근무 중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셨을 경우,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만큼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여 현 직장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연말정산 진행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받으셔야 한답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힘들다면 첫째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신고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2.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자)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전 직장에서 지급명세서 신고가 완전한 후, 개인이 직접 세액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무직자는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의 결제수단별 소비 내역을 하나하나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내용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간소화 자료집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 연금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전세이자상환액, 기부금 내역입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만 조회되기 때문에, 빠진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발급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으로, 구체적 공제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요건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링크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간략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을 최대 4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상환금액의 40 최대 160만원까지 소득공제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400만원 한도를 채우지 못한 경우 청약예금 역시 통합 4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됩니다.

정산 시기

가. 일반근로자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 4월정산 반영 나. 개인사업장의 이용자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6월정산 반영 성실신고 이용자 매년 6월 30일까지 신고, 7월정산 반영 다.

자주 묻는 질문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 경우

전 직장에서 근무 중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셨을 경우,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만큼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여 현 직장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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