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활보호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본 포스팅은 사회적으로 배려받아야 하는 대상을 일컫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을 소개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자격을 인정받으면 나라에서 급여는 물론이고, 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세, 통신비 감면 등이 있죠. 자립해서 안정되는 생활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용하지 말고 본제도 취지에 맞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 전까지만 해도 저소득층을 위한 법률로 생활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었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명칭과 제도가 개선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연료비, 음식물 등 보편적인 생활필수품, 금품을 지원하여 생계를 돕습니다. 생계급여는 현금 으로 지희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물품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제도는 소득 인정액 및 부양 의무자의 기준에 부합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 분들에게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돕고, 자립심을 배양 할수 있게 해주는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국내 거주가 권장되는 난민 및 난민처우자, 외국인의 자녀 등 특수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될 있습니다.

4. 소득 불안정으로 인해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장기간에 걸쳐 수입이 불안정하게 발생하거나, 수입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의무가 부과된 자가 이에 불이행한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일시적으로 초과한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니며,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은 지역별, 가구별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구체적인 정보와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차상위 계층의 기준과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혜택은 무엇인지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차상위 계층 범위 기준에 들어갈 것 같으신 분들은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많은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하게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이하이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혹은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혹은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지원 혜택 및 정책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러가지 지원 대상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지원 혜택이 좀 더 광범위하고 여러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은 대조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 지원 대상 및 혜택은 지역별, 가구별 경우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지희망하는 최저 생활비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가구나 개인으로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생활비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비를 지원받는 가구원 수와 가구원의 연령, 건강 상태, 자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비 지원, 생활비 지원, 주거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여러가지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를 통해 어려운 경우에 처한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신청과 문의를 권장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 늘 도움을 드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연료비, 음식물 등 보편적인 생활필수품, 금품을 지원하여 생계를 돕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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