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절차,기간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54,337 오늘 89 어제 1,284 부가세 예정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법인사업자는 원리적으로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원리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니 아래의 팝업창이 나왔어요. 확인을 누르시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쓰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업종코드가 701201701700인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무요건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해볼까요? 먼저 기존에 작성한 임차인 정보가 있으면 임차인조회 만약 과거 데이터가 없어 조회가 되지 않는 분이라면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임차인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입력과 한꺼번에 오른쪽 성명상호 부분에 성함이 뜨게 되지만 성만 나오고 이름은 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현재 보이는 이 페이지만 작성하면 이제 끝로 보입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임대사업자가 눈여겨 볼 부분은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입니다. 개별적으로 월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부분입니다. 하나씩 봐볼까요?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오른쪽의 작성하기 를 클릭하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를 클릭하시면 매 달 임차인에게 발급해드린 전자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과세 기간동안 월세를 받은 횟수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행하지 않았거나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했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더디게 발행하여 위의 내용에 나오지 않는 경우 아래 표에 수기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다.
신고서 작성 과세표준명세 작성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과세표준명세 를 작성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필요한 점은 과세표준명세 아래에 있는 매입세액 부터 작성하면 안된다는 것로 보입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작성하신 분은 매입세액 작성전 무요건 먼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처음 매입세액을 기술하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했었다가 저 작은 줄을 읽고 과거 매입세액을 삭제 후, 다시 과세표준명세 매입세액 입력하니 내야하는 세금이 더 줄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눌러보느라 다른 이유일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적색의 글씨로 써져있으니 꼭 과세표준 명세부터 작성해주세요. 즉,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만 작성하면 됩니다. 과세표준명세의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시간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된 신고하여야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미만는 직접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 하여야하고, 예정고지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 일반로 과세종류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과 계산 방법 납부와 환급 비교
부가세 신고 방법은 자료 준비 후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할 있습니다. 지금은 자료 간소화 및 온라인 제출이 활성화되어 있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홈택스 시스템도 어렵지 않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각 회사별로 사용하고 있는 ERP 아니면 회계 프로그램이 업무 사용에 편리하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의외로 간단하게 진행할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은 매출세액 매입세액입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이고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10입니다. 부가세 납부의 큰 개념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소비자거래처에게 받은 부가세 10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야 하는지는 간접세의 하나로 보기 때문인데 이 부분도 개념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 예정신고의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월별예정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고 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 블로그 글을 써보았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란,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에 미리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분산하고, 국세청의 세금 징수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에게는 필수적이지만, 개인사업자에게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의 대상, 절차, 기간,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 작성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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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과세표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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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과세표준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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