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1인당 평균 136만원 환급 신청대상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1인당 평균 136만원 환급 신청대상 신청방법

작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며 8월 24일부터 건강보험료 환급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및 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소득액이 많더라도 개인별 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의료비를 초과해서 지출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많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작년 1년간의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위와 같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지급되고 1인당 평균 136만 원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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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알아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혹은, 자동이체를 해놔서 월에 얼마 정도가 납부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초과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초과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금급 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 제도를 통해 1인당 평균 135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환급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내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내고 있지 않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글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의료비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실시되어 온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결정되며,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이를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이며 사후환급은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초과한 금액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 건강보험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지만, 내가 부담할 금액 이상을 납부했다면 단출한 조회 및 신청으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하셔서 환급받는 방법

1분위 본인부담 상한액 : 125만 원 2~3분위 : 157만 원 4~5분위 : 211만 원 6분위 이상 상한액 : 위와 동일 본인부담 상한액에 따른 상한액 기준보험료를 결정된 후에는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시기를 놓칠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급대상자가 안내문을 받게 되면 인터넷, 전화나 팩스, 우편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말이 길어서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보험료를 체납하여 건강보험의 서비스가 중단된 사람이 100% 본인 부담으로 의료비를 지불한 다음,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다시 건강보험의 대상자가 되었을 때 잠깐 중단된 기간에 100% 본인 부담으로 지불한 의료비에 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더 많이 낸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신청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대상자는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4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이나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단 누리집 로그인 환급금 조회신청 The건강보험 앱 문의 15771000 갑자기 큰 병에 걸려 병원비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보험을 너무 가입하게 되지만 본인부담상한제로 그러한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의료비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실시되어 온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하셔서 환급받는

1분위 본인부담 상한액 : 125만 원 23분위 : 157만 원 45분위 : 211만 원 6분위 이상 상한액 : 위와 동일 본인부담 상한액에 따른 상한액 기준보험료를 결정된 후에는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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