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금 1인당 150만원 지원받는 방법
가족돌봄휴가 사유 대상 증빙서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 가족돌봄휴일은 근로자가 자녀 혹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과거에는 연마다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대상과 일수가 확대되어 공무원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돌봐야 할 경우 연마다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족돌봄휴일은 과거에는 자녀돌봄휴가였지만 현재는 가족돌봄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 등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 시행 가능 여부
위의 케이스와 동일한 것 같지만 문구가 하나 추가되었죠?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사합의를 통한 무급휴직 시행은 가능합니다.
즉, 경영악화로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으로 노사합의를 통한 무급휴직 시행은 가능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참조하여 이렇게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휴직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시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 보장 수당 지원요건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 대규모 기업 1223 지원합니다.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혹은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 기업 2334 지원합니다.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를 지원 휴업과 비슷하게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 지역은 휴직수당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910 대규모 기업 2334 지원합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쪽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쓰고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가족돌봄휴가 유급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 처리한 경우가족돌봄비용을 따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항목을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일수는 연마다 10일로 오늘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이므로 연차와는 별개로 공휴일 등의 휴가날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만 하지만 유급 휴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과 합하여 연마다 9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일은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 모든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 보장 수당 지원제외대상
모든 사람이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 비영리단체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는 제외되며 1인 자영업자나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병가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이나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나 육아 및 출산 등으로 인한 휴직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명백한 방법은 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 보장 수당 지원요건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 대규모 기업 1223 지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쪽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쓰고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가족돌봄휴가 유급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보장 수당
모든 사람이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