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8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근무 휴게시간 근무시간 포함여부 1편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8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근무 휴게시간 근무시간 포함여부 1편

노동법에서 근로자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입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의 보호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도록 해보자.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일을 제공되는 자를 보존하는 것이므로 원리적으로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공무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관련 공무원법에서 특히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임금지급에서의 보호, 일일근로시간의 한도인 8시간, 휴일보장, 연차유급휴가,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보장 등 이하에서 보는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작성 시기 및 주의사항
작성 시기 및 주의사항


작성 시기 및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와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수습 기간이 끝나거나 일정 기간 함께 일한 후에 작성한다고 생각하셨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했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대표자 모두를 위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종이로 출력하여 작성한 후 보관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경영하는 고용정부시스템 워크넷이나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전자근로계약서 형태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양식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양식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양식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4가지 내용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이 무조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 11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표준근로계약서를 각 항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아래에 양식을 첨부해 두었으니 편하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작성 시 1번 항목은 근로계약 기간입니다. 근로자가 일할 날짜와 근로 종료일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 시작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2번 항목은 근무 장소이며,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5인 이상 사무실 가산수당 적용 범위
5인 이상 사무실 가산수당 적용 범위

5인 이상 사무실 가산수당 적용 범위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수당에 대해 제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적용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부분때문에 5인 이상을 유지 하지 않으려고 많은 편법을 활용하여 5인미만을 유지합니다. 영세업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법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는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대한 강화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인가?

소규모 직장에서는 밥 먹었으면 일하라며 30분 정도 밥 먹을 시간만 잠간 주는 곳도 꽤 많았습니다. 이런 직장의 고용주와 상사는 당연히 퇴근 전까지는 근무시간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 시간엔 급여를 주지 않으니 근무시간도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휴게시간이란 관리나 감독을 받지 않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돈을 주지 않는 시간이니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디에 가 있든지 윗사람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는, 이렇게 완전히 단절될 경우, 다음 시간에 일할 때 지장이 생기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 그래서 법제처 160239, 2016. 8. 19. 회시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부분적 적용 배제

하지만 이러한 보호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용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이거나, 근로자의 업무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경우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중요한 것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함에 있어서 올바른 이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 제한규정의 적용, 위 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규정, 퇴직금지급규정, 휴업수당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성 시기 및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와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무실 가산수당 적용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수당에 대해 제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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