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병가 규정 병가 일수 유급 무급

근로기준법 병가 규정 병가 일수 유급 무급

지난번 작성한 내용에 추가로 산업기능요원 병가 처리 시 급여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병가 매뉴얼이 궁금하다면 하단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상 병가시 임금을 어떠한 방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 제도를 유급으로 명시한 경우 유급으로 그 외에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병무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코로나로 병가를 냈을 때 병가 일수가 총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병무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원칙상 병가 일수가 30일을 초과하면 초과 일수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초과된 병가 일수는 복무기간 연장에 삽입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기관 내규취업도덕 등에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기관 내규취업도덕 등에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기관 내규취업도덕 등에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기관 내규에 병가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이 경우 내부규정상의 병가휴가 인정일수 한도가 중요한데요. 만약 병가휴가 인정기간이 매년 60일 이내라면 연 60일까지는 병가기간동안 보조금으로 급여지급이 가능하지만, 60일을 초과하는 병가인정기간에 대하여서는 시설의 후원금이나 자부담금 등 자체 자금 원천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병가기간 급여 예산의 최고한도를 연 60일로 제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설의 예산편성 여하에 따라 보조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도 시설 자체 자금 원천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일간 병가를 사용한 종사자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보조금 예산이 부족하여 급여 30일 분만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면, 나머지 30일분 급여는 시설 자체 부담금으로 지급하여야 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수시 공통원서 작성 방법
수시 공통원서 작성 방법

수시 공통원서 작성 방법

1. 우측 상단에 공통원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노란 형광펜 표시 부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합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3. 공통 원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영문숫자특수문자 조합 812자리 변경이 불가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4. 지원자 정보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전화번호의 경우 추가 합격 시 본인 대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번호를 입력해둡니다. 추가합격 시 입력된 차례대로 전화가 갑니다.

보통 부모님, 선생님의 번호를 적습니다. 5. 학교 정보 입력 2023년 1월 졸업 예정자도 2월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혹은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 등을 위하여 회사 전체 혹은 일부를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등의 방문 등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전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가비 혹은 생활지원비 청구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혹은 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혹은 생활지원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도 사업주입니다. 유급휴가를 제공한 직원 1명당 1일 45,000원 상한으로 최대 5일치까지 지원이 됩니다. 신청접수는 국민연금 관할 지사입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근로자에게 직접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10만원2인 이상 격리의 경우 15만원이며 근로자 개인이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코로나 확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은 유급휴가를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2.2.21 기준 산업기능요원이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특별 휴가나 연차는 없으므로, 병가를 사용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잘못하면 병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확진 통지서만 줍니다. 자가격리 기간만큼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 자가격리 필수 기간은 7일10일입니다. 복무관리 매뉴얼상 연속하여 7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할 경우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710일만큼 병가를 사용하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병무청에서는 그 어떤 이유라도 7일 이상 사용시 진단서가 필수이며 이외 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산업기능요원이 코로나에 걸려 자가격리를 해야하는데, 이걸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하나 엄청 고민합니다. 병가 6일 사용 자가근무 혹은 연차소진 병가 6일 사용으로 처리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 기관 내규취업도덕 등에 병가규정이 있는

사회복지 기관 내규에 병가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시 공통원서 작성 방법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비 혹은 생활지원비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혹은 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혹은 생활지원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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