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feat 본인부담액 상한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feat 본인부담액 상한제)

by. MStory 많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1년동안1월1일 12월 31일의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확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봉니이 부담한 건강보험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일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별 본인 부담금 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산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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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상한액 초과금 지급내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거 국세청에 통보되고개인별 상한액은 진료일 기준 다음해 7월9월 확인 가능해요.당해 진료연도의 상한액은 최고 분위 상한액에 적용되며, 대부분 가정으로 우편이나 EMAIL을 통해 안내가 올텐데요?

우편으로 안내되어서 온 동봉된 지급신청서의 지급예정금액은 지급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심사, 국고지원금 등으로 인한 환수 고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일 정산 작업 하므로 지급신청 시 지급해드리는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보험료 조정제도 개선, 소득정산 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료 및 자격 변동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변동 및 환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지급예정금액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제 지급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제공한 후에도 다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자 그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본인계좌로 신청할 시에 아래의 4가지 방식으로 가능하고, 대리인 계좌로 신청할시에는 지사방문, 우편, 팩스, 유선으로 가능합니다. 유선 고객센터 15771000 우편, 팩스, 지사방문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The건강보험 앱 저는 이 중에서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1. 가장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시구요. 2.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민원여기요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3. 개인민원 하위메뉴에 있는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해주세요. 4.환급금 신청이 가능하신분들은 리스트가 뜨실거에요. 클릭버튼을 눌러주시면 환급금액을 확인 한 뒤 계좌정보를 입력해 진행해주시면 신청 완료.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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