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재산점수 소득점수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는 상이하게 지역가입자는 보다. 더 어려운 계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23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및 산정을 위한 재산점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 항목 및 재산 점수표 22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한 점수가 해당되는 것은 동일하나 산정 내용은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소득점수로 소득을 일정 금액으로 나누는 정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재산점수표도 함께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장 가입자
직장인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월 보수액으로 산정합니다. 2년 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상한액이 정해지는데요. 22년도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307,100원이고 월 보수월액 급여가 104,536,481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2023년에는 상한액이 7,822,560원이고, 110,332,300원의 월 급여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2년전 직장 평균 보수월액의 8% 수준으로 정해지고, 약 19,780원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구해진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 산정되는데, 이 금액은 해마다. 오릅니다. 2012년에는 170원이었고, 2022년에는 205.3원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 보태지는데, 그 비율도 해마다. 늘어난다. 2012년에는 6.55였고, 2022년에는 12.27입니다. 계산식건강보험료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점수 x 205.3원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12.27이 두가지를 합친 금액이 납부할 최종 건강보험료입니다.
사업수입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연수입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아닌데 수입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의 합이 2,000만원을 넘었다면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한 수입이 0원이라도 재산이 9억을 초과하거나, 수입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재산이 5억 9천9억인 경우도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 건강보험료 조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며, 보험료율은 6.992022년에서 7.092023년으로 인상되었 습니다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매월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해당 연도에 종사한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인상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에, 소득점수와 재산점수를 보험료 부과점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매년 보험료 부과점수는 변동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점수208.4원2023년 부과점수당 금액
2023년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2년보다. 3.1원 인상된 208.4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9월 이후에는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종합적인 보험료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인상되는 가입자도 있었지만, 인하되는 가입자가 많았습니다.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계산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는 대표 항목인데요. 매년 2천만 원 미만의 배당금 및 이자에 관련해서 14지방세 포함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예금주에게 예금액 지급 시 원천 징수된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자 아니면 배당금이 연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초과한 금융소득은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14의 분리과세 세율과 소득세 누진세율 차이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해야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직 건강보험료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격에 비례하여 부과된다는 것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소득도 없고 재산도 자동차도 아무것도 없는 무직에 무재산 무자동차인 경우 건강보험료 내야할까요? 2022년 기준으로는 최저보험료인 1644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가입자
직장인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월 보수액으로 산정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구해진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 산정되는데, 이 금액은 해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입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연수입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아닌데 수입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의 합이 2,000만원을 넘었다면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한 수입이 0원이라도 재산이 9억을 초과하거나, 수입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재산이 5억 9천9억인 경우도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